제4조(설립신고증의 재교부신청)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려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12.12.27, 2021.7.6>
제4조(설립신고증의 재교부신청)
현행 · 법령 시행 2026.3.10 · 고용노동부령 제46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3-10현행 버전 시행 2026-03-10고용노동부령 제463호 (공포 2026-03-0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