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재정장부와 서류)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6>
1. 예산서
2. 결산서
3.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4.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5.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6.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7.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현행 · 법령 시행 2026.3.10 · 고용노동부령 제46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조(재정장부와 서류)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6>
1. 예산서
2. 결산서
3.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4.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5.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6.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7.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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