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재정장부와 서류)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6>

1. 예산서

2. 결산서

3.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4.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5.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6.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7.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