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해산신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제10조(해산신고)
현행 · 법령 시행 2026.3.10 · 고용노동부령 제46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3-10현행 버전 시행 2026-03-10고용노동부령 제463호 (공포 2026-03-0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