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직장폐쇄의 신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직장폐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 없이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0.7.12, 2021.7.6>
[본조신설 1998.4.30][제12조의2에서 이동 <2007.12.26>]
현행 · 법령 시행 2026.3.10 · 고용노동부령 제46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2조의3(직장폐쇄의 신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직장폐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 없이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0.7.12, 2021.7.6>
[본조신설 1998.4.30][제12조의2에서 이동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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