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단체협약의 신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단체협약신고서에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제11조(단체협약의 신고)
현행 · 법령 시행 2026.3.10 · 고용노동부령 제46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3-10현행 버전 시행 2026-03-10고용노동부령 제463호 (공포 2026-03-0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