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당사자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담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의 최장기한이 경과하여 변경하는 증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출금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그 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3.20]
현행 · 법령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제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당사자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담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의 최장기한이 경과하여 변경하는 증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출금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그 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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