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선불카드 등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19.3.20]
제8조의2(선불카드 등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19.3.2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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