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선불카드 등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1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