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

법령ID 007895 · 조문 12

개정 연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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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령1 (공포 2026-0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8조의2 (선불카드 등의 범위)

      제8조의2(선불카드 등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6.1.2>

    • 제9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제9조(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영 제6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2.23, 2017.3.10>2017.3.10, 2026.1.2>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9>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9>부터 <56>까지 생략
  • 시행 2025-10-31재정경제부령1146 (공포 2025-10-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제4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다음 금액의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당사자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담보에 등의관한 조건을사항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않는다. 대출의 최장기한이 경과하여 변경하는 증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출금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그 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 제11조 (납부특례)

      제11조(납부특례) 법 제8조의4에 따라 특허청장은지식재산처장은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양도하는 서류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제시하고 징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2021.3.16, 2025.10.31>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는 등 10개의 기획재정부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인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3-20재정경제부령981 (공포 2023-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의 납부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세문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의 서식 등을 정비하는 한편, 대출의 최장기한이 경과하여 계약당사자의 변경 없이 이율 등을 변경하는 증서를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81호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당사자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담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의 최장기한이 경과하여 변경하는 증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출금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그 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 납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중 "선납신청(승인)서"를 "신청(승인)서"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선납신청과세문서"를 "과세문서"로, "승인번호: 선납 년 호"를 "승인번호: 년 호"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2호 중 "(예: 전화가입신청서의 경우에는 "제7호나목"으로 적습니다)"를 "(예: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의 경우에는 "제7호가목"으로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제2호의 과오납한 과세문서 통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예: 전화가입신청서의 경우에는 "제7호나목"으로 적습니다)"를 "(예: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의 경우에는 "제7호가목"으로 적습니다)"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497" alt="img12615749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499" alt="img126157499" > </img>
    부칙
    부칙 <제981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1-03-16재정경제부령835 (공포 2021-03-16)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편제를 개편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법령용어와 조문의 순서를 정비하여 법령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납세담보,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의 제도를 「국세기본법」에서「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하며, 「국세기본법」의 납부기한 연장 제도와 「국세징수법」의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개편된 편제에 맞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 등을 규정하는 보칙 장(章)을 신설하고, ‘독촉’과 ‘최고’를 혼용하던 것을 ‘독촉’으로 일원화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 등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산 압류를 위한 야간수색의 대상이 되는 영업을 노래연습장 등 주로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영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압류ㆍ수색 시 위조ㆍ모방에 취약한 신분증명서가 아닌 공무원증과 함께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35호(2021.3.16) 국제징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부칙(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35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생략
  • 시행 2019-03-20재정경제부령722 (공포 2019-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하여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서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인지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지세법」이 개정(법률 제16106호, 2018. 12. 31.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부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가 인지세 납부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인지세 납부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22호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선불카드 등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902" alt="img4114690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914" alt="img411469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926" alt="img411469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934" alt="img411469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940" alt="img411469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946" alt="img411469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950" alt="img41146950" > ■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 통보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 1. 인쇄소 인적사항 ───────────────┬───────────────────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지세 과세문서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을 통보합니다. 인쇄작업 종료 후에는 3일 이내에 붙임 보고서 서식에 따라 인쇄종료 사항을 보고(인쇄한 과세문서 견본 첨부)해야 합니다. 세무서장 ─────────────────────────────────── 2. 인지세 과세문서 현금납부표시 승인자 인적사항 ───────────────┬───────────────────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 3.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 승인번호│ 선납 년 호 ├─────────────────── │ 후납 년 호 ───────────────┴─────────────────── 4. 과세문서ㆍ현금납부표시 승인사항 ────────┬─────┬────┬──────┬──────── 과세문서 명칭 │통당 세액 │선납승인│후납승인 │비고 │ │인쇄통수│인쇄예정통수│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 수 신 처: 세무서장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귀 세무서에서 통보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 통보서( 년 월 일 통보)와 과세문서 작성자가 인쇄를 의뢰한 내용에 따라 과세문서의 인쇄를 종료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인쇄소 상호(법인명) : 인쇄소 사업장 소재지 : 대표자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1. 인지세 과세문서 인쇄의뢰자 인적사항 ──────────────────┬─────────────────────────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ㆍ휴대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 2. 인쇄를 종료한 과세문서 명세 ────────┬───────┬─────┬──────┬──────┬─────── 현금납부표시 │과세문서 명칭 │통당 세액 │인쇄한 통수 │인쇄 연월일 │비고 승인번호 │ │ │(의뢰자에게 │ │ │ │ │인계한 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남은문서, 품질불량 문서 등의 폐기 여부 │폐기 종료 │폐기 미종료 ──────────────────────┴────────┴──────────── ──────┬──────────────────────────────┬────── 첨부서류 │ 1. 인쇄한 과세문서 견본 각 1부 │수수료 │ 2. 인쇄비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 1. 신청인 인적사항 ─────────────────┬────────────────────────── ① 상호(법인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명(대표자) │④ 현금납부 승인번호 ─────────────────┴────────────────────────── ⑤ 사업장 소재지(주소지) ──────────────────────────────────────────── 2. 신청 사항 ───────┬───┬────┬─────┬─────┬──────┬──────── 과세문서 │과세 │통당 │과오납한 │환급(공제)│인지첨부ㆍ │환급(공제) 구분 │문서명│세액 │과세문서 │신청세액 │소인일 또는 │신청사유 │ │ │통수 │ │현금납부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위와 같이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과세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ㆍ소인하거나 현금납부를 할 때 과오납한 인지세의 환급(공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아래의 해당 서류 │수수료 │ □ 수입인지가 첨부ㆍ소인된 경우: 해당 과세문서 원본(복본, 사본)│없음 │ □ 현금으로 선납한 경우: 해당 과세문서 원본(복본, 사본) │ │ □ 그 밖의 경우: 과오납 증명서류 │ │ □ 국세환급금 계좌를 신고하는 경우: 계좌개설신고서, 통장사본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 성 방 법 ─────────────────────────────── 제1호의 ①, ③, ⑤ : 신청인의 상호(법인명)ㆍ성명(대표자)ㆍ사업장 소재지(주소지)를 적습니다. 제1호의 ②: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제1호의 ④: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한 현금납부 승인번호를 적습니다. 제2호의 과세문서구분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문서의 호번호 및 목번호를 적습니다. (예: 전화가입신청서의 경우에는 "제7호나목"으로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세무서장 ────────────┼──┼─────────────── │ │ ┌──────┐ │ │ ┌──────────┐ │신청서 작성 │ │송부│ ▶│접수(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ㆍ 확인 │ │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결재(세무서장) │ │ │ └┬─────────┘ │ │ │ │ │ │ │ ▼ ┌───────┐ │ │ ┌──────────┐ │환급 ㆍ 공제 │ │통지│ │시행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즉시 ──────────┴─────────────┴───────── ────────────────────────────────── 1. 신청인 인적사항 ───────────────────┬────────────── 신고인 │등록번호 특허청장 │ ───────────────────┴────────────── 사업장 소재지 ────────────────────────────────── 2. 대리납부 신고내용 ────────────┬─────────┬─────────── 대리납부 세액 │건 │원 ────────────┴─────────┴─────────── 3. 대리납부 신고 명세서 ─────────┬─────┬─────┬───┬──────── 과세문서의 종류 │일시 │인지세액 │작성자│참고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지세법」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인지세 대리납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특허청장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 대리납부 신고명세서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img>
    부칙
    부칙 <제722호,201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7-03-10재정경제부령603 (공포 2017-03-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서로서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발행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03호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603호,2017.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5-03-06재정경제부령471 (공포 2015-03-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 등의 지역조합이 통장 등 일부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회를 통하여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471호 인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인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인지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지세법시행규칙"을 "인지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814" alt="img197048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822" alt="img197048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823" alt="img197048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835" alt="img197048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824" alt="img197048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704836" alt="img19704836" > ■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신청(승인)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 ① 성명(대표자)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⑤ 사업장(본점) 주소 │ ─────┴──────────────────────────────────────────── ─────┬───────┬─────┬─────┬────────┬──────┬──────── 선납 │⑥ │과세문서명│통당 세액 │현금납부표시할 │현금납부할 │현금납부 신청 │과세문서 구분 │ │ │과세문서 통수 │세액 │표시방법 과세 ├───────┼─────┼─────┼────────┼──────┼──────── 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문서 작성 통수의 │ 객관적 검증방법 │ ─────┬───────┼──────┬─────────────┬─────────────── 과세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문서를 ├───────┼──────┼─────────────┼─────────────── 인쇄할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인쇄소 │ │ │ ├─────────────── │ │ │팩스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인쇄 예정일 │ ─────┴───────┴──────┴─────────────┴─────────────── 「인지세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하여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고자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승인번호: 선납 년 호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 ┃인┃ ┗━┛ 귀하 ━━━━━━━━━━━━━━━━━━━━━━━━━━━━━━━━━━━━━━━━━━━━━━━━━━ ──────┬─────────────────────────────┬─────────────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이 신청서는 현금납부 선납신청을 승인받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거나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중앙회를 통하여 해당 중앙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금납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신청인"란의 ①~⑤는「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중앙회의 내용을 적습니다. 2. "⑥ 과세문서 구분"란에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문서의 호 번호 및 목 번호를 적습니다.(예: 전화가입신청서의 경우에는 "제7호나목"으로 적습니다) 3. 별첨의 "지역조합 명세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경유기관│처리기관 │ ├──────────── │ │관할세무서 ────────────────────────┼────┼──────────── │ │ ┌──────┐ │ │ ┌───────┐ │신청 │ │ │ ▶│접수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조사확인 │ │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과장) │ │ │ │ ▼ │ │ ┌───────┐ │ │ │결재 │ │ │ └─┬─────┘ │ │ │(세무서장) │ │ │ │ ▼ ┌──────┐ │ │ ┌───────┐ │승인서 수령 │◀ │ │ │승인서 작성ㆍ발급│ │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별첨] 지역조합 명세서 ─────┬────────┬────┬────┬──────────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사업장(본점) 주소 (대표자)│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승인)서 (잎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 ① 성명(대표자)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⑤ 사업장(본점) 주소 │ ─────┴──────────────────────────────────────────── ─────┬───────┬─────┬─────┬────────┬──────┬──────── 후납 │⑥ │과세문서명│통당 세액 │현금납부표시할 │현금납부할 │현금납부 신청 │과세문서 구분 │ │ │과세문서 통수 │세액 │표시방법 과세 ├───────┼─────┼─────┼────────┼──────┼──────── 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문서 작성 통수의 │ 객관적 검증방법 │ ─────┬───────┼──────┬─────────────┬─────────────── 과세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문서를 ├───────┼──────┼─────────────┼─────────────── 인쇄할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인쇄소 │ │ │ ├─────────────── │ │ │팩스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인쇄 예정일 │ ─────┴───────┴──────┴─────────────┴─────────────── 「인지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고자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승인번호: 후납 년 호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국세청장 ┃인┃ ┗━┛ 귀하 ━━━━━━━━━━━━━━━━━━━━━━━━━━━━━━━━━━━━━━━━━━━━━━━━━━ ──────┬─────────────────────────────┬─────────────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이 신청서는 현금납부 후납신청을 승인받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을 하거나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중앙회를 통하여 국세청장에게 현금납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신청인"란의 ①~⑤는「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중앙회의 내용을 적습니다. 2. "⑥ 과세문서 구분"란에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문서의 호 번호 및 목 번호를 적습니다.(예: 전화가입신청서의 경우에는 "제7호나목"으로 적습니다) 3. 별첨의 "지역조합 명세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경유기관│처리기관 │ ├──────────── │ │국세청 ────────────────────────┼────┼──────────── │ │ ┌──────┐ │ │ ┌───────┐ │신청 │ │ │ ▶│접수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조사확인 │ │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과장) │ │ │ │ ▼ │ │ ┌───────┐ │ │ │결재 │ │ │ └─┬─────┘ │ │ │(국세청장) │ │ │ │ ▼ ┌──────┐ │ │ ┌───────┐ │승인서 수령 │◀ │ │ │승인서 작성ㆍ발급│ │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별첨] 지역조합 명세서 ─────┬────────┬────┬────┬──────────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사업장(본점) 주소 (대표자)│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img>
    부칙
    부칙 <제471호,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3-02-23재정경제부령330 (공포 2013-0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이 농협은행으로 분할ㆍ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330호 인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인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인지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30호,2013.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0-04-13재정경제부령147 (공포 2010-04-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 부과대상인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지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39호, 2010. 2.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채무보증증서를 발행하는 금융기관에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47호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제4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8조(기재금액)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이전의 대가액. 이 경우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금전소비대차금액. 이 경우 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도급에 관한 증서: 당사자 어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 4. 위임에 관한 증서: 당사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한 경우 위탁자가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수임금액 또는 수수료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양도의 대가액 6. 법 제3조제1항제6호의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시설물이용권의 취득 또는 양도의 대가액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2.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영 제6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0조(서식)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 납부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신청(승인)서 2.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후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승인)서 ②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세무서장의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인쇄업자의 인쇄내용 및 견본의 보고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에 따른다. ③ 영 제11조의3에 따른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에 따른다. 제11조(납부특례) 법 제8조의4에 따라 특허청장은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양도하는 서류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제시하고 징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신청(승인)서 │처리기간┃ ┃ ├────┨ ┃ │5일 ┃ ┠──┬──────────┬───────┬──────┬───────┴────┨ ┃신 │① 성명(대표자) │ │② 사업자 │ ┃ ┃청 │ │ │ 등록번호 │ ┃ ┃인 ├──────────┼───────┼──────┼────────────┨ ┃ │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사업장(본점) 주소│ ┃ ┠──┼────┬─────┼─────┬────────┬──────┬─────┨ ┃선납│⑥ │⑦ │⑧ │⑨ │⑩ │⑪ ┃ ┃신청│과세문서│과세 │통당 세액 │현금납부표시할 │현금납부할 │현금납부 ┃ ┃과세│구분 │문서명 │ │과세문서 통수 │세액 │표시방법 ┃ ┃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 과세문서 작성통수의 │ ┃ ┃객관적 검증방법 │ ┃ ┠────┬────────┼──────┬─────────┬──────────┨ ┃과세 │⑬ 성명(대표자) │ │⑭ 사업자등록번호 │ ┃ ┃문서를 ├────────┼──────┼─────────┼──────────┨ ┃인쇄할 │⑮ 상호(법인명) │ │? 전화번호 │ ┃ ┃인쇄소 │ │ │팩스번호 ├──────────┨ ┃ │ │ │ │ ┃ ┃ ├────────┼──────┼─────────┼──────────┨ ┃ │? 사업장 소재지│ │? 인쇄 예정일 │ ┃ ┠────┴────────┴──────┴─────────┴──────────┨ ┃위와 같이 인지를 붙이는 것을 갈음하여 인지세를 현금으로 선납하고 ┃ ┃과세문서에 현금납부표시를 하고자 「인지세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세무서장 귀하 ┃ ┠─────────────────────────────────────────┨ ┃ 승인번호: 선납 년 호 ┃ ┃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 ┃년 월 일 ┃ ┃세무서장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작성요령 ┃ ┃⑥: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문서의 호번호 및 목번호를 ┃ ┃적습니다.(예: 전화가입신청서의 경우에는 “제7호나목”으로 적음)┃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납세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ㆍ확인 │┃ ┃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세무서장) │┃ ┃ │ └┬─────────┘┃ ┃ │ │ ┃ ┃ │ ┃ ┃ │ ▼ ┃ ┃┌──────┐ │ ┌──────────┐┃ ┃│승인서 수령 │◀ │ │승인서 작성ㆍ발급 │┃ ┃│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앞면) ┏━━━━━━━━━━━━━━━━━━━━━━━━━━━━━━━━━━┯━━━━━┓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승인)서 │처리기간 ┃ ┃ ├─────┨ ┃ │5일 ┃ ┠──┬──────────┬─────┬─────────┬────┴─────┨ ┃신 │① 성명(대표자)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청 ├──────────┼─────┼─────────┼──────────┨ ┃인 │③ 상호(법인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사업장(본점) 주소│ ┃ ┠──┼────┬─────┼───┬───────┬────────┬─────┨ ┃후납│⑥ │⑦ │⑧ │⑨ │⑩ │⑪ ┃ ┃신청│과세문서│과세 │통당 │월간 과세문서 │월간 현금납부할 │현금납부 ┃ ┃과세│구분 │문서명 │세액 │작성 예상 통수│예상세액 │표시방법 ┃ ┃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 과세문서 작성통수의 │ ┃ ┃객관적 검증방법 │ ┃ ┠────┬────────┼────┬─────────┬───────────┨ ┃과세 │⑬ 성명(대표자) │ │⑭ 사업자등록번호 │ ┃ ┃문서를 ├────────┼────┼─────────┼───────────┨ ┃인쇄할 │⑮ 상호(법인명) │ │? 전화번호 │ ┃ ┃인쇄소 │ │ │팩스번호 ├───────────┨ ┃ │ │ │ │ ┃ ┃ ├────────┼────┼─────────┼───────────┨ ┃ │? 사업장 소재지│ │? 인쇄 예정일 │ ┃ ┠────┴────────┴────┴─────────┴───────────┨ ┃위와 같이 인지를 붙이는 것을 갈음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한 달의 다음 ┃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현금으로 후납하고 과세문서에 현금납부표시를 ┃ ┃하고자 「인지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 ┃승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세무서장 귀하 ┃ ┠────────────────────────────────────────┨ ┃승인번호: 후납 년 호 ┃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 ┃년 월 일 ┃ ┃세무서장 [인] ┃ ┃ 귀하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작성요령 ┃ ┃⑥: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문서의 호번호 및 목번호를 ┃ ┃적습니다.(예: 전화가입신청서의 경우에는 “제7호나목”으로 적음)┃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납세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ㆍ확인 │┃ ┃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세무서장) │┃ ┃ │ └┬─────────┘┃ ┃ │ │ ┃ ┃ │ ┃ ┃ │ ▼ ┃ ┃┌──────┐ │ ┌──────────┐┃ ┃│승인서 수령 │◀ │ │승인서 작성ㆍ발급 │┃ ┃│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별지 제2호의2서식] ┏━━━━━━━━━━━━━━━━━━━━━━━━━━━━━━━━━━━┓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 통보서 ┃ ┠───────────────────────────────────┨ ┃ ┃ ┃ 인쇄소 명칭: 인쇄소 대표자 성명: ┃ ┃ 인쇄소 주소지: ┃ ┃ ┃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지세 과세문서 ┃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을 통보합니다. ┃ ┃ 인쇄작업 종료 후에는 3일 이내에 붙임 보고서 서식에 따라 인쇄종료 ┃ ┃사항을 보고(인쇄한 과세문서 견본 첨부)해야 합니다. ┃ ┃ ┃ ┃ 세무서장 ┃ ┃ ┃ ┠───────────────────────────────────┨ ┃ ① 인지세 과세문서 현금납부표시 승인자 인적사항 ┃ ┠─────────┬───────────┬────────┬────┨ ┃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상 호(법인명) │ │전화번호 │ ┃ ┠─────────┼───────────┼────────┼────┨ ┃사업장(본점) 주소 │ │업태ㆍ종목 │ ┃ ┠─────────┴───────────┴────────┴────┨ ┃ ②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번호: ?선납 년 호 ?후납 년 호┃ ┠───────────────────────────────────┨ ┃ ③ 과세문서ㆍ현금납부표시 승인사항 ┃ ┠─────────┬─────┬─────┬────────┬────┨ ┃과세문서 명칭 │통당 세액 │선납승인 │후납승인 │비 고 ┃ ┃ │ │인쇄 통수 │ 인쇄 예정 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 서식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의3서식] ┏━━━━━━━━━━━━━━━━━━━━━━━━━━━━━━━━━━━━━━━┓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 ┃ ┠───────────────────────────────────────┨ ┃ ┃ ┃ 수 신 처: 세무서장 ┃ ┃ ┃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귀 세무서에서 통보한 인지세 ┃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 통보서( 년 월 일 통보)와 과세문서 작성자가 ┃ ┃인쇄를 의뢰한 내용에 따라 과세문서의 인쇄를 종료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 ┃보고합니다. ┃ ┃ ┃ ┃ 인쇄소 명칭: ┃ ┃ 인쇄소 주소: ┃ ┃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 ┃ ① 인지세 과세문서 인쇄의뢰자 인적사항 ┃ ┠─────────┬─────────────┬───────┬───────┨ ┃ 성 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법인명) │ │전화번호 │ ┃ ┠─────────┼─────────────┼───────┼───────┨ ┃사업장(본점) 주소 │ │업태ㆍ종목 │ ┃ ┠─────────┴─────────────┴───────┴───────┨ ┃ ② 인쇄를 종료한 과세문서 명세 ┃ ┠────┬───────┬──┬────────┬───┬──────────┨ ┃현금납부│과세문서 명칭 │통당│인쇄한 통수 │인쇄 │비 고 ┃ ┃표시 │ │세액│(의뢰자에게 │연월일│ ┃ ┃승인번호│ │ │ 인계한 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남은 문서, 품질불량 문서 등의 폐기 여부 │ ?폐기 종료 ?폐기 미종료 ┃ ┠──────────────────────┴────────────────┨ ┃ 붙임: 1. 인쇄한 과세문서 견본 각 1부 ┃ ┃ 2. 인쇄비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면) ┏━━━━━━━━━━━━━━━━━━━━━━━━━━━━━━━━━━━━━━━━━┯━━━━━┓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 │처리기간 ┃ ┃□현금납부분 □수입인지 첩부ㆍ소인분 ├─────┨ ┃ │7일 ┃ ┠─┬───────────────┬──────┬───────────────┬┴─────┨ ┃신│① 성명(대표자)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청│ │ │또는 │ ┃ ┃인│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③ 상호(법인명) │ │④ 현금납부 승인번호 │ ┃ ┃ ├───────────────┼──────┴───────────────┴──────┨ ┃ │⑤ 사업장(본점) │ ┃ ┃ │또는 주소지 │ ┃ ┠─┴──┬───────┬────┼─────┬──────┬─────────┬──────┨ ┃⑥ │⑦ │⑧ │⑨ │⑩ │⑪ │⑫ ┃ ┃과세문서│과세 │통당 │과오납한 │환급(공제) │인지 첩부ㆍ소인일 │환급(공제) ┃ ┃구분 │문서명 │세액 │과세문서 │신청세액 │또는 │신청 사유 ┃ ┃ │ │ │통수 │ │현금납부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⑬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계좌번호 │ ┃ ┠────────────┴────┴────────────┴─────────┴──────┨ ┃위와 같이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 ┃과세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ㆍ소인하거나 현금납부를 할 때 과오납한 ┃ ┃인지세의 환급(공제)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아래의 해당 서류 │수수료 ┃ ┃ □ 수입인지가 첩부ㆍ소인된 경우: 해당 과세문서 원본(복본, 사본) ├────┨ ┃ │없음 ┃ ┃ └────┨ ┃ □ 현금으로 선납한 경우: 해당 과세문서 원본(복본, 사본) ┃ ┃ □ 그 밖의 경우: 과오납 증명서류 ┃ ┃ □ 국세환급금 계좌를 신고하는 경우: 통장 사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작성요령 ┃ ┃ ┃ ┃②: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 ┃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④: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한 현금납부 승인번호를 적습니다.┃ ┃⑥: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문서의 호번호 및 목번호를 ┃ ┃적습니다.(예: 전화가입신청서의 경우에는 “제7호나목”으로 적음)┃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납세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ㆍ확인 │┃ ┃ │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세무서장) │┃ ┃ │ └┬─────────┘┃ ┃ │ │ ┃ ┃ │ ┃ ┃ │ ▼ ┃ ┃┌──────┐ │ ┌──────────┐┃ ┃│환급ㆍ공제 │◀ │ │시행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① 신 고 인 │특 허 청 장 ┃ ┠─────────┼┬─────┬┬─┬┬───┬─┬┬───┬─┬┬────┨ ┃② 등 록 번 호 ││ ││- ││ │- ││ │ ││ ┃ ┠─────────┼┴─────┴┴─┴┴───┴─┴┴───┴─┴┴────┨ ┃③ 소 재 지 │ ┃ ┠─────────┴─────────────────────────────┨ ┃대 리 납 부 신 고 내 용 ┃ ┃┌──────────┬────────────┬──────────────┐┃ ┃│④ 대 리 납 부 세 액│ 건 │ 원│┃ ┃└──────────┴────────────┴──────────────┘┃ ┃대 리 납 부 신 고 명 세 서 ┃ ┠────────┬──────┬───────┬──────┬────────┨ ┃⑤ 과세문서 종류│⑥ 일 시 │⑦ 인 지 세 액│⑧ 작 성 자 │⑨ 참 고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지세법」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인지세 대리납부를 ┃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고 인 특 허 청 장 (서명 또는 인) ┃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대리납부 신고명세서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 │수 수 료 ┃ ┃ ├──────┨ ┃ │없 음 ┃ ┗━━━━━━━━━━━━━━━━━━━━━━━━━━━━━━━━┷━━━━━━┛ 210㎜×297㎜일반용지(54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47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9-01-01재정경제부령23 (공포 2008-05-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의 양도시 첩부해야하는 인지를 특허청장이 직접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대신 납부하는 내용으로 「인지세법」이 개정(법률 제8839호, 2008. 1. 9.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지세대리납부 시기 및 방법 규정(제11조 신설) (1) 특허청장이 징수한 인지세를 과세관청에 대리납부신고를 하고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도록 함. (2) 특허청장이 인지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게 됨에 따라 민원인이 별도로 인지를 구입하여 첩부하는 불편을 없애고 인지세 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3호(2008.5.8)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납부특례) 법 제8조의4에 따라 특허청장은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양도하는 서류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지세대리납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제시하고 징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 ┃인지세대리납부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① 신 고 인 │특 허 청 장 ┃ ┠─────────┼┬─────┬┬─┬┬───┬─┬┬───┬─┬┬────┨ ┃② 등 록 번 호 ││ ││- ││ │- ││ │ ││ ┃ ┠─────────┼┴─────┴┴─┴┴───┴─┴┴───┴─┴┴────┨ ┃③ 소 재 지 │ ┃ ┠─────────┴─────────────────────────────┨ ┃대 리 납 부 신 고 내 용 ┃ ┃┌──────────┬────────────┬──────────────┐┃ ┃│④ 대 리 납 부 세 액│ 건 │ 원│┃ ┃└──────────┴────────────┴──────────────┘┃ ┃대 리 납 부 신 고 명 세 서 ┃ ┠────────┬──────┬───────┬──────┬────────┨ ┃⑤ 과세문서 종류│⑥ 일 시 │⑦ 인 지 세 액│⑧ 작 성 자 │⑨ 참 고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지세법」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인지세를 대리납부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고 인 특 허 청 장 (서명 또는 인) ┃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대리납부신고명세서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 │수 수 료 ┃ ┃ ├──────┨ ┃ │없 음 ┃ ┗━━━━━━━━━━━━━━━━━━━━━━━━━━━━━━━━┷━━━━━━┛ 210㎜×297㎜일반용지(54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23호,2008.5.8>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2-02-26재정경제부령245 (공포 2002-0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인지세법(2001.12.29, 법률 제6537호) 및 동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3호)의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용선계약서·정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지세현금납부표시선납신청(승인)서·인지세현금납부표시후납신청(승인)서·인지세환급(공제)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245호(2002.2.26) 인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인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및 본문중 "소비대차"를 각각 "금전소비대차"로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본문중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소비대차"를 "금전소비대차"로, "소비대차금액"을 "금전소비대차금액"으로 하며,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3. 도급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로 하고, 위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한 보수인 수임금액 또는 수수료로 한다. 제9조 본문중 "재무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3호·제4호·제8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서식)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선납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지세현금납부표시선납신청(승인)서에 의한다. ②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후납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지세현금납부표시후납신청(승인)서에 의한다. ③영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환급의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지세환급(공제)신청서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 인지세현금납부표시선납신청(승인)서 │처리기간┃ ┃ ├────┨ ┃ □ 세인압날 □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 납부계기에 의한 │ 5일 ┃ ┃ 현금납부표시 │ ┃ ┠──┬──────────┬───────────┬─────┬┴────┨ ┃ │①성 명(대 표 자)│ │②사 업 자│ ┃ ┃ 신 │ │ │ 등록번호│ ┃ ┃ 청 ├──────────┼───────────┼─────┼─────┨ ┃ 인 │③상 호(법 인 명)│ │④전화번호│ ┃ ┃ ├──────────┼───────────┴─────┴─────┨ ┃ │⑤사업장(본 점) 주소│ ┃ ┠──┼─────┬────┼───┬───────┬─────┬─────┨ ┃ │⑥과세문서│⑦과 세│⑧통당│⑨현금납부표시│⑩현금납부│⑪현금납부┃ ┃선납│ 구 분│ 문서명│ 세액│할과세문서통수│ 할 세 액│ 표시방법┃ ┃ ├─────┼────┼───┼───────┼─────┼─────┨ ┃신청│ │ │ │ │ │ ┃ ┃ ├─────┼────┼───┼───────┼─────┼─────┨ ┃과세│ │ │ │ │ │ ┃ ┃ ├─────┼────┼───┼───────┼─────┼─────┨ ┃문서│ │ │ │ │ │ ┃ ┃ ├─────┼────┼───┼───────┼─────┼─────┨ ┃ │ │ │ │ │ │ ┃ ┠──┴─────┴────┼───┴───────┴─────┴─────┨ ┃⑫과세 문서 작성 통수의│ ┃ ┃ 객 관 적 검 증 방 법│ ┃ ┠───┬─────────┼───────────┬──────┬────┨ ┃ │⑬성 명(대 표 자)│ │⑭사 업 자│ ┃ ┃과 세│ │ │ 등록 번호│ ┃ ┃ ├─────────┼───────────┼──────┼────┨ ┃문서를│ │ │<16>전화번호│ ┃ ┃ │⑮상 호(법 인 명)│ │ ├────┨ ┃인쇄할│ │ │ FAX 번호│ ┃ ┃ ├─────────┼───────────┼──────┼────┨ ┃인쇄소│<17>사업장 소재지│ │<18>인 쇄│ ┃ ┃ │ │ │ 예 정 일│ ┃ ┠───┴─────────┴───────────┴──────┴────┨ ┃ ┃ ┃ 위와 같이 인지를 붙이는 것에 갈음하여 인지세를 현금으로 선납하고 ┃ ┃ 과세문서에 현금납부표시를 하고자 인지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 ┃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승인번호 : 선납 년 호 ┃ ┃ ┃ ┃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장 (인) ┃ ┃ ┃ ┃ 귀하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없 음┃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뒷 면) ┏━━━━━━━━━━━━━━━━━━━━━━━━━━━━━━━━━━━━━┓ ┃ ┃ ┃ 작 성 요 령 ┃ ┃ ┃ ┃ ⑥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과세문서의 호별 및 목별 구분을 기 ┃ ┃ 재합니다(예 : 전화가입신청서의 경우에는 제9호 나목으로 기재).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사업장관할세무서 ┃ ┠──────────────────┼──────────────────┨ ┃ │ ┃ ┃ │ ┌───────┐ ┃ ┃ ┌───────┐ │ │접 수│ ┃ ┃ │신 청 서 작 성├────┼───→│(납 세 지 원│ ┃ ┃ └───────┘ │ │담 당 부 서)│ ┃ ┃ │ └───┬───┘ ┃ ┃ │ │ ┃ ┃ │ ↓ ┃ ┃ │ ┌───────┐ ┃ ┃ │ │조 사 · 확 인│ ┃ ┃ │ │(세 원 관 리│ ┃ ┃ │ │담 당 부 서)│ ┃ ┃ │ └───┬───┘ ┃ ┃ │ │ ┃ ┃ │ ↓ ┃ ┃ │ ┌───────┐ ┃ ┃ │ │(세 무 서 장)│ ┃ ┃ │ └───┬───┘ ┃ ┃ │ │ ┃ ┃ │ ↓ ┃ ┃ │ ┌───────┐ ┃ ┃ ┌───────┐ │ │승 인 서 작 성│ ┃ ┃ │승 인 서 수 령│←───┼────┤· 교 부(세 원│ ┃ ┃ └───────┘ │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 ┃ │처리기간┃ ┃ 인지세현금납부표시후납신청(승인)서 ├────┨ ┃ │ 5일 ┃ ┠──┬──────────┬───────────┬─────┬┴────┨ ┃ │ │ │②사 업 자│ ┃ ┃ 신 │①성 명(대 표 자)│ │ │ ┃ ┃ │ │ │ 등록번호│ ┃ ┃ 청 ├──────────┼───────────┼─────┼─────┨ ┃ │③상 호(법 인 명)│ │④전화번호│ ┃ ┃ 인 ├──────────┼───────────┴─────┴─────┨ ┃ │⑤사업장(본 점) 주소│ ┃ ┠──┼─────┬────┼───┬───────┬─────┬─────┨ ┃ │⑥과세문서│⑦과세문│⑧통당│⑨월간과세문서│⑩월간 현 │⑪현금납부┃ ┃ │ │ │ │ │ 금납부할│ ┃ ┃후납│ 구 분│ 서 명│ 세액│ 작성예상통수│ 예상세액│ 표시방법┃ ┃ ├─────┼────┼───┼───────┼─────┼─────┨ ┃신청│ │ │ │ │ │ ┃ ┃ ├─────┼────┼───┼───────┼─────┼─────┨ ┃과세│ │ │ │ │ │ ┃ ┃ ├─────┼────┼───┼───────┼─────┼─────┨ ┃문서│ │ │ │ │ │ ┃ ┃ ├─────┼────┼───┼───────┼─────┼─────┨ ┃ │ │ │ │ │ │ ┃ ┠──┴─────┴────┼───┴───────┴─────┴─────┨ ┃⑫과세 문서 작성 통수의│ ┃ ┃ 객 관 적 검 증 방 법│ ┃ ┠───┬─────────┼───────────┬──────┬────┨ ┃ │⑬성 명(대 표 자)│ │⑭사 업 자│ ┃ ┃과 세│ │ │ 등록 번호│ ┃ ┃ ├─────────┼───────────┼──────┼────┨ ┃문서를│ │ │<16>전화번호│ ┃ ┃ │⑮상 호(법 인 명)│ │ ├────┨ ┃인쇄할│ │ │ FAX 번호│ ┃ ┃ ├─────────┼───────────┼──────┼────┨ ┃인쇄소│<17>사업장 소재지│ │<18>인 쇄│ ┃ ┃ │ │ │ 예 정 일│ ┃ ┠───┴─────────┴───────────┴──────┴────┨ ┃ ┃ ┃ 위와 같이 인지를 붙이는 것에 갈음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한 달의 다음 ┃ ┃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현금으로 후납하고 과세문서에 현금납부표시를 하 ┃ ┃ 고자 인지세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 승인번호 : 후납 년 호 ┃ ┃ ┃ ┃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장 (인) ┃ ┃ ┃ ┃ 귀하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없 음┃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뒷 면) ┏━━━━━━━━━━━━━━━━━━━━━━━━━━━━━━━━━━━━━┓ ┃ ┃ ┃ 작 성 요 령 ┃ ┃ ┃ ┃ ⑥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과세문서의 호별 및 목별 구분을 기 ┃ ┃ 재합니다(예 : 전화가입신청서의 경우에는 제9호 나목으로 기재).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사업장관할세무서 ┃ ┠──────────────────┼──────────────────┨ ┃ │ ┃ ┃ │ ┌───────┐ ┃ ┃ ┌───────┐ │ │접 수│ ┃ ┃ │신 청 서 작 성├────┼───→│(납 세 지 원│ ┃ ┃ └───────┘ │ │담 당 부 서)│ ┃ ┃ │ └───┬───┘ ┃ ┃ │ │ ┃ ┃ │ ↓ ┃ ┃ │ ┌───────┐ ┃ ┃ │ │조 사 · 확 인│ ┃ ┃ │ │(세 원 관 리│ ┃ ┃ │ │담 당 부 서)│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세 무 서 장)│ ┃ ┃ │ └───┬───┘ ┃ ┃ │ │ ┃ ┃ │ ↓ ┃ ┃ │ ┌───────┐ ┃ ┃ ┌───────┐ │ │승 인 서 작 성│ ┃ ┃ │승 인 서 수 령│←───┼────┤· 교 부(세 원│ ┃ ┃ └───────┘ │ │관리 담당부서)│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 ┃ 인지세환급(공제)신청서 │처리기간┃ ┃ ├────┨ ┃ □ 현금납부분 □ 수입인지 첩부·소인분 │ 7일 ┃ ┠──┬──────────┬─────┬───────────┬┴────┨ ┃ │①성 명(대 표 자)│ │②사업자등록번호 또는│ ┃ ┃ 신 │ │ │ 주민(법인)등록 번호│ ┃ ┃ ├──────────┼─────┼───────────┼─────┨ ┃ 청 │③상 호(법 인 명)│ │④현금 납부 승인 번호│ ┃ ┃ ├──────────┼─────┴───────────┴─────┨ ┃ 인 │⑤사업장(본점) 또는│ ┃ ┃ │ 주 소 지│ ┃ ┠──┴┬───┬───┬─┴───┬──────┬──────┬─────┨ ┃⑥과세│⑦과세│⑧통당│⑨과오납한│⑩환급(공제)│⑪인지첩부소│⑫환 급┃ ┃ 문서│ 문서│ │ 과세문서│ │ 인일 또는│ (공 제)┃ ┃ 구분│ 명 │ 세액│ 통 수│ 신청 세액│ 현금납부일│ 신청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위와 같이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 ┃ ┃ 여 과세문서에 수입인지 첩부·소인시 또는 현금납부시 과오납한 인지세 ┃ ┃ 의 환급(공제)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환급신청 사유별로 아래 해당 서류 │수 수 료┃ ┃ □ 수입인지가 첩부소인된 과세문서원본(복본, 사본) ├────┨ ┃ □ 선납 현금납부 과세문서 원본(복본, 사본) │없 음┃ ┃ □ 그 밖의 과오납 입증서류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뒷 면) ┏━━━━━━━━━━━━━━━━━━━━━━━━━━━━━━━━━━━━━┓ ┃ ┃ ┃ 작 성 요 령 ┃ ┃ ┃ ┃ ② :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 ┃ ┃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④ : 관할세무서에서 승인한 현금납부승인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⑥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과세문서의 호별 및 목별 구분을 기 ┃ ┃ 재합니다(예: 전화가입신청서의 경우에는 제9호 나목으로 기재).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사업장관할세무서 ┃ ┠──────────────────┼──────────────────┨ ┃ │ ┃ ┃ │ ┌───────┐ ┃ ┃ ┌───────┐ │ │접 수│ ┃ ┃ │신 청 서 작 성├────┼───→│(납 세 지 원│ ┃ ┃ └───────┘ │ │담 당 부 서)│ ┃ ┃ │ └───┬───┘ ┃ ┃ │ │ ┃ ┃ │ ↓ ┃ ┃ │ ┌───────┐ ┃ ┃ │ │조 사 · 확 인│ ┃ ┃ │ │(세 원 관 리│ ┃ ┃ │ │담 당 부 서)│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세 무 서 장)│ ┃ ┃ │ └───┬───┘ ┃ ┃ │ │ ┃ ┃ │ │ ┃ ┃ │ ↓ ┃ ┃ ┌───────┐ │ ┌────────┐ ┃ ┃ │환 급 · 공 제│←───┼────┤시 행│ ┃ ┃ └───────┘ │ └────────┘ ┃ ┗━━━━━━━━━━━━━━━━━━┷━━━━━━━━━━━━━━━━━━┛
    부칙
    부칙 <제245호,2002.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8-01-01재정경제부령674 (공포 199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등 여신전문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1997.8.28., 법률 제5,374호)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9호)이 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부대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시설대여업자의 중소기업의무지원비율을 시설대여등의 연간실행액의 100분의 40이상으로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유통업자등으로서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자는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등의 부대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함(영 제5조제1항). 나.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의 최고한도를 70만원으로 정하고, 직불카드의 1회 이용한도를 10만원으로, 1일 국내이용한도를 50만원으로 정함(영 제7조제1항). 다.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 연간 실행액중 100분의 40이상을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용하도록 함(영 제12조). 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 상호중에 "여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를 상호에 부기하도록 함(영 제18조).

    개정문

    ⊙총리령 제674호 (1997.12.31)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인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7호를 삭제한다. 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부칙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제674호,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인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7호를 삭제한다. 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 시행 1992-07-01재정경제부령1874 (공포 1992-02-29)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인지세법의 개정(1991.12.27, 법률 제4,452호)과 동법시행령의 개정(1991.12.31, 대통령령 제13,544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과세대상 문서의 범위를 정하는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차등정액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매매계약서중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등으로 함(제3조). 나. 과세대상 정관을 회사의 설립이나 합병시 새로이 작성하는 정관으로 하여 정관의 과세범위를 분명히 함(제7조). 다. 기재금액에 따라 차등정액세가 부과되는 부동산등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에 관한 증서 및 용선계약서의 기재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제8조). 라. 도급에 관한 증서중 내항여객선매표위탁계약서 및 도선매표위탁계약서를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영세상인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제10조).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1874호,1992.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77-01-01재정경제부령1238 (공포 1977-0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재무부령 제1238호 (1977.2.23) 인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인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산 또는 유가증권 양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양도의 대가가 되는 금액으로 하고 양도와 관련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지상권·지역권 또는 전세권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지상권·지역권 또는 전세권의 설정금액으로 하고 설정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중 "제24호"를 "제25호"로 한다. 제5조중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를 "영업과 유흥음식세법에 규정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법률 제2,924호 인지세법중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238호,1977.2.23> 이 규칙은 법률 제2,924호 인지세법중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73-07-11재정경제부령965 (공포 1973-07-11)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965호,1973.7.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