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영 제6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2.23, 2017.3.10, 2026.1.2>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개정 20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