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서식)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 납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23.3.20>

②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세무서장의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인쇄업자의 인쇄내용 및 견본의 보고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에 따른다.

③ 영 제11조의3에 따른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