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기준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법령ID 008334
최근 12개월 공포 3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인 사업소용 시설물의 연면적 산정 시 태양에너지 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은 수입판매업자는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납세담보면제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043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