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제1조(목적)
현행 · 법령 시행 2022.7.12 · 행정안전부령 제34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2-07-12현행 버전 시행 2022-07-12행정안전부령 제343호 (공포 2022-07-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