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견제출관련서식)

① 법 제27조제1항ㆍ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11>

②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는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자료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요지등의 기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