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공청회의 개최 요구 서식) 당사자등이 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3조의3에 따라 행정청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공청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1]
현행 · 법령 시행 2022.7.12 · 행정안전부령 제34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조의2(공청회의 개최 요구 서식) 당사자등이 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3조의3에 따라 행정청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공청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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