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청문 관련 서식)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0조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공개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병합ㆍ분리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11>
⑥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11>
⑦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청문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11>
⑧ 삭제 <202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