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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법 브리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법 브리핑

2026-10-13 기준 · 법률 · 국토교통부 · 법령ID 009294

법령 페이지 →

최근 공포공포 기록

최근 12개월 공포 6건

  • 공포 2026-06-16법률 제21812호일부개정시행 2026-12-17시행예정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의 일부 공간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구분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을 의무화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

    발의안 수정가결 · 의안 2213682 →

  • 공포 2026-06-16법률 제21796호타법개정시행 2027-06-17시행예정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정비 후 활용 등 빈집정비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빈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력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타법개정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 공포 2026-05-12법률 제21626호타법개정시행 2027-05-13시행예정

    아래 개정이유는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률로 규정하여 임도 계획 제도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임도 운영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임도 관련 기술의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임도의 보호 및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임도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지…”

    타법개정 —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 공포 2026-04-28법률 제21585호타법개정시행 2026-05-17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ㆍ도별 관할구역 내…”

    타법개정 —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 공포 2026-03-05법률 제21447호타법개정시행 2026-07-01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 공포 2025-12-02법률 제21169호일부개정시행 2026-06-03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발의안 원안가결 · 의안 2206896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4회 · 시행규칙 4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지금 무엇이 논의되나

계류 20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1 · 의원 19|위원회 심사 20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21 → 종결 3(대안 흡수 0 · 가결 2 · 그 밖 1) → 계류 18 — 위 20건과 2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1. 1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문구 변경 2 · 신설 13건
  2. 2제2조 정의문구 변경 1 · 신설 12건
  3. 3제35조의2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문구 변경 2 · 신설 12건

정부입법정부가 준비 중인 것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다음 일정언제 바뀌나

  • 시행 2026-12-1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12호일부개정
  • 시행 2027-05-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26호타법개정
  • 시행 2027-06-1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96호타법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4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신설 22건
  • 5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문구 변경 22건
  • 정부·위원장안 → 진행 단계 순 의안 3 · 확률 점수 아님

    • 2202116정부2024-07-22위원회 심사조문 4개
    • 2221165의원김기현의원 등 10인2026-09-08위원회 심사조문 3개
    • 2221131의원김기현의원 등 10인2026-09-07위원회 심사조문 1개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