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기준 · 법률 · 산림청 · 법령ID 009412
최근 12개월 공포 4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에 해당하는 ‘임산물의 재배’ 범위에서 제외하고, 재해방지ㆍ응급복구, 임업경영 지원 등을 위한 행위의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며,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
위원장 대안 · 의원안 2건 흡수 · 의안 2220271 →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수소에너지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타법개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아래 개정이유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현행법에서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되어 있어 공급인증서 발급이나 통계 산출 등의 업무집행 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하…”
타법개정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허가받은 토석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고 각종 조치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는 경우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
발의안 수정가결 · 의안 2200401 →
계류 2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2위원회 심사 2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7 → 종결 5(대안 흡수 3 · 가결 2 · 그 밖 0) → 계류 2
조문 집중 TOP 3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최신 발의순 의안 2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