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기준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법령ID 009842
최근 12개월 공포 1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위험물운반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누락된 경우를 발굴ㆍ확인하여 고용ㆍ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위험물운반자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려는 것임.”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