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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 브리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 브리핑

2026-10-12 기준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법령ID 009859

법령 페이지 →

최근 공포공포 기록

최근 12개월 공포 3건

  • 공포 2026-07-01고용노동부령 제473호일부개정시행 2026-07-01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업장의 범위에 예술인 종사 사업장 및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 공포 2026-01-02고용노동부령 제460호일부개정시행 2026-01-02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관련 근거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반영하여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공포 2025-12-26고용노동부령 제455호타법개정시행 2025-12-26

    아래 개정이유는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관련 서식 내에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을 개정하여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타법개정 —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법률 2회 · 시행령 1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지금 무엇이 논의되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정부입법정부가 준비 중인 것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법예고예고 2026-07-10 ~ 2026-08-19대비표 73행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다음 일정언제 바뀌나

  • 시행 2027-01-0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72호일부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