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다.
제404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조문 시행 2025-06-21현행 버전 시행 2025-06-21법률 제20577호 (공포 2024-12-2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04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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