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조(감사위원의 해임)

①감사위원은 언제든지 채권자집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②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사위원을 해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해임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