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의 인가여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