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조(정관변경에 관한 특례)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정관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경된다.
제262조(정관변경에 관한 특례)
조문 시행 2025-06-21현행 버전 시행 2025-06-21법률 제20577호 (공포 2024-12-2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62조(정관변경에 관한 특례)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정관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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