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조(항고)

①제2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제40조제1항의 규정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