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0조(봉인)
①파산관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ㆍ집행관 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봉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을 한 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봉인을 제거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80조(봉인)
①파산관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ㆍ집행관 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봉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을 한 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봉인을 제거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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