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조(행정사건에 대한 효력)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에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가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

②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