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1조(관계인의 출석)

①채무자, 신고한 파산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