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조(부인권행사의 효과)

①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②제3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선의인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