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9조(국외범)

①제645조 및 제655조의 규정은 대한민국 외에서 같은 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②제646조 및 제656조의 죄는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