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조(조사확정재판의 효력) 제3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가 같은 항의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거나 취하된 때 또는 각하된 때에는 조사확정재판은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54조(조사확정재판의 효력)
조문 시행 2025-06-21현행 버전 시행 2025-06-21법률 제20577호 (공포 2024-12-2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54조(조사확정재판의 효력) 제3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가 같은 항의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거나 취하된 때 또는 각하된 때에는 조사확정재판은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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