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3조(계산보고서)

①파산관재인이 추가배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