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조(퇴직금 등)
①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이사ㆍ대표이사ㆍ감사 또는 근로자이었던 자로서 계속하여 신회사의 이사ㆍ대표이사ㆍ감사 또는 근로자가 된 자는 채무자에서 퇴직한 것을 이유로 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채무자에서 재직한 기간은 퇴직금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신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4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81조(퇴직금 등)
①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이사ㆍ대표이사ㆍ감사 또는 근로자이었던 자로서 계속하여 신회사의 이사ㆍ대표이사ㆍ감사 또는 근로자가 된 자는 채무자에서 퇴직한 것을 이유로 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채무자에서 재직한 기간은 퇴직금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신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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