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조(주식 등의 인수권의 양도)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신회사의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인수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