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조(자동채권의 상계액)

①파산채권자의 채권이 이자없는 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인 때에는 제44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액의 한도 안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②제426조 및 제427조의 규정은 파산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