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1조(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

①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사실을 파산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