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조(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

①파산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313조제2항, 제315조 및 제5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