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조(신고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제254조(신고하지 아니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4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법률 제21490호 (공포 2026-03-2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