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조(채무자에 대한 실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조사위원 또는 간이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를 실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2.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회생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