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조(감사위원의 자격 등)

①감사위원은 채권자집회에서 선임한다.

②감사위원은 법률이나 경영에 관한 전문가로서 파산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감사위원 선임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