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조(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①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의 목록
2.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3.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③법원은 신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관리인은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