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9조의2(명의의 변경)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의변경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개인회생채권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자 명의를 변경하려는 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대한민국 내의 장소로 한정한다),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취득한 권리와 그 취득의 일시 및 원인

[본조신설 201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