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조(파산선고 전의 구인)

①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채무자와 제320조에 규정된 자의 구인을 명할 수 있다.

②제3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