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조(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

①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2. 타인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할 것에 대한 약정

②제1항의 경우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제2항 및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