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①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49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①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②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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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23인 · 발의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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