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23인 · 발의 2025-04-1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에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나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감면되지 않고 있음. 그렇기에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도 보증 채무나 물상보증의 책임은 존속되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까지도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지게 됨. 따라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도 회생계획이나 파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여야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생ㆍ파산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채무자에 대한 추심에 관한 금지명령은 두고 있으나 보증인에 대한 추심에 관한 금지명령은 없어 회생절차 중 회생절차에 전념하여야 할 보증인인 대표이사 등의 회생활동에 큰 장해가 된다는 지적도 있음. 따라서 회생계획이나 면책결정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보증인에 대한 추심 금지명령을 신설하여, 회생ㆍ파산 제도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고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을 경제적 파탄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11
    소관위 상정 2025-11-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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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

(사건기록의 열람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4)

사건기록의 열람 등
제28조(사건기록의 열람 등) ①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사건기록(문서 그 밖의 물건을 포함한다)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사건기록 중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복제를 허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는 해당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재판의 어느 하나가 있을 때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자가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인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1. 채무자 외의 이해관계인 2. 채무자 ④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유지 또는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의 복제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9717
제28조(사건기록의 열람 등) ①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사건기록(문서 그 밖의 물건을 포함한다)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사건기록 중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복제를 허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는 해당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재판의 어느 하나가 있을 때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자가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인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1. 채무자 외의 이해관계인 2. 채무자 ④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유지 또는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의 복제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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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8조제3항제1호다목 중 “중지명령”을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으로 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4)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경우 그 절차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3.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4.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9717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제3호의2의 경우에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의한 절차 또는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경우 그 절차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3.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4.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3의2.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지”를 “중지(제3호의2의 경우에는 행위의 금지)”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의”를 “제2호에 의한 절차 또는 제3호의2의”로, “의한 절차의”를 “의한 행위의”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의”를 “제2호에 의한 절차 또는 제3호의2의”로, “의한 절차의”를 “의한 행위의”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중지명령을”을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로 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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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4)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하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이 이미 행하여 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③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중지된다. ④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포괄적 금지명령,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9717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및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는 제외한다)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하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이 이미 행하여 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③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중지된다. ④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포괄적 금지명령,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5조제1항 중 “중지명령에”를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에”로, “강제집행등의”를 “강제집행 및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는 제외한다) 등의”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5조제1항 중 “중지명령에”를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에”로, “강제집행등의”를 “강제집행 및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는 제외한다) 등의”로 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조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4)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제48조(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3.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

개정안

의안 2209717
제48조(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3.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8조제2항제3호 중 “중지명령”을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으로 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4)

다른 절차의 중지 등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②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는 중지된다. 1. 파산절차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③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처분이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으며,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한 채무자에 대한 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09717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②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는 중지된다. 1. 파산절차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③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처분이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으며,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한 채무자에 대한 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신 설〉
4.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4)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제120조(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①지급결제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이 항에서 "지급결제제도"라고 한다)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참가자에 관련된 이체지시 또는 지급 및 이와 관련된 이행, 정산, 차감, 증거금 등 담보의 제공ㆍ처분ㆍ충당 그 밖의 결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지급결제제도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증권ㆍ파생금융거래의 청산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가 운영하는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참가자와 관련된 채무의 인수, 정산, 차감, 증거금 그 밖의 담보의 제공ㆍ처분ㆍ충당 그 밖의 청산결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청산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③일정한 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하나의 계약(이 항에서 "기본계약"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다음 각호의 거래(이 항에서 "적격금융거래"라고 한다)를 행하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적격금융거래의 종료 및 정산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제4호의 거래는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자가 상대방과 공모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적격금융거래를 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화, 유가증권, 출자지분, 일반상품, 신용위험, 에너지, 날씨, 운임, 주파수, 환경 등의 가격 또는 이자율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및 그 밖의 지표를 대상으로 하는 선도,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2. 현물환거래, 유가증권의 환매거래, 유가증권의 대차거래 및 담보콜거래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거래가 혼합된 거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거래에 수반되는 담보의 제공ㆍ처분ㆍ충당

개정안

의안 2209717
제120조(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①지급결제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이 항에서 "지급결제제도"라고 한다)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참가자에 관련된 이체지시 또는 지급 및 이와 관련된 이행, 정산, 차감, 증거금 등 담보의 제공ㆍ처분ㆍ충당 그 밖의 결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지급결제제도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증권ㆍ파생금융거래의 청산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가 운영하는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참가자와 관련된 채무의 인수, 정산, 차감, 증거금 그 밖의 담보의 제공ㆍ처분ㆍ충당 그 밖의 청산결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청산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③일정한 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하나의 계약(이 항에서 "기본계약"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다음 각호의 거래(이 항에서 "적격금융거래"라고 한다)를 행하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적격금융거래의 종료 및 정산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제4호의 거래는 중지명령ㆍ금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자가 상대방과 공모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적격금융거래를 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화, 유가증권, 출자지분, 일반상품, 신용위험, 에너지, 날씨, 운임, 주파수, 환경 등의 가격 또는 이자율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및 그 밖의 지표를 대상으로 하는 선도,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2. 현물환거래, 유가증권의 환매거래, 유가증권의 대차거래 및 담보콜거래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거래가 혼합된 거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거래에 수반되는 담보의 제공ㆍ처분ㆍ충당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지명령 및”을 “중지명령ㆍ금지명령 및”으로 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회생계획의 효력범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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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4)

회생계획의 효력범위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①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②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개정안

의안 2209717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①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②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250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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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4)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9717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삭제제567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중지명령)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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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4)

중지명령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④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9717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④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 설〉
다만, 제4호의2에 의한 행위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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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4)

다른 절차의 중지 등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9717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신 설〉
3의2.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0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4)

면책결정의 효력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9717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625조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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