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23인 · 발의 2025-04-10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에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나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감면되지 않고 있음. 그렇기에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도 보증 채무나 물상보증의 책임은 존속되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까지도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지게 됨. 따라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도 회생계획이나 파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여야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생ㆍ파산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채무자에 대한 추심에 관한 금지명령은 두고 있으나 보증인에 대한 추심에 관한 금지명령은 없어 회생절차 중 회생절차에 전념하여야 할 보증인인 대표이사 등의 회생활동에 큰 장해가 된다는 지적도 있음. 따라서 회생계획이나 면책결정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보증인에 대한 추심 금지명령을 신설하여, 회생ㆍ파산 제도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고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을 경제적 파탄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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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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