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23인 · 발의 2025-04-1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에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나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감면되지 않고 있음. 그렇기에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도 보증 채무나 물상보증의 책임은 존속되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까지도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지게 됨. 따라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도 회생계획이나 파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여야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생ㆍ파산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채무자에 대한 추심에 관한 금지명령은 두고 있으나 보증인에 대한 추심에 관한 금지명령은 없어 회생절차 중 회생절차에 전념하여야 할 보증인인 대표이사 등의 회생활동에 큰 장해가 된다는 지적도 있음. 따라서 회생계획이나 면책결정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보증인에 대한 추심 금지명령을 신설하여, 회생ㆍ파산 제도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고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을 경제적 파탄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11소관위 상정 2025-1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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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
(사건기록의 열람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4호)
사건기록의 열람 등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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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8조제3항제1호다목 중 “중지명령”을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으로 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4호)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개정안
의안 2209717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지”를 “중지(제3호의2의 경우에는 행위의 금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의”를 “제2호에 의한 절차 또는 제3호의2의”로, “의한 절차의”를 “의한 행위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의”를 “제2호에 의한 절차 또는 제3호의2의”로, “의한 절차의”를 “의한 행위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중지명령을”을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로 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4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개정안
의안 220971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5조제1항 중 “중지명령에”를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에”로, “강제집행등의”를 “강제집행 및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는 제외한다) 등의”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5조제1항 중 “중지명령에”를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에”로, “강제집행등의”를 “강제집행 및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는 제외한다) 등의”로 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조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4호)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개정안
의안 220971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8조제2항제3호 중 “중지명령”을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으로 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4호)
다른 절차의 중지 등개정안
의안 220971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4호)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개정안
의안 220971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지명령 및”을 “중지명령ㆍ금지명령 및”으로 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회생계획의 효력범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4호)
회생계획의 효력범위개정안
의안 220971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250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6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4호)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개정안
의안 220971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삭제제567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중지명령)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4호)
중지명령개정안
의안 220971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0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4호)
다른 절차의 중지 등개정안
의안 220971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0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4호)
면책결정의 효력개정안
의안 220971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625조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