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3.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