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3.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
제48조제2항제3호중지명령 →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
제48조(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3.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
제48조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신장식의원 등 23인 · 발의 2025-04-10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