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7조(국제도산관리인)

①국제도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 및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한은 국제도산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국제도산관리인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 또는 국외로의 반출, 환가ㆍ배당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편제2장제1절(관리인) 및 제3편제2장제1절(파산관재인)에 관한 규정은 국제도산관리인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