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주무관청 등에의 통지)

①법 제6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설립이나 목적인 사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행정청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이 있음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법 제637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도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