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부본의 제출 등)

①법 제562조의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부본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서 부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