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이의의 방식)

①법 제161조제1항의 서면에는 이의의 내용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164조에 의하여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는 자는 이의의 내용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